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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남의 차 몰다가 잠들고 음주측정 거부한 혐의로,,,,징역 2년 구형

멜앤미 0 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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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신혜성씨는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씨의 절도 혐의도 수사했다.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한 경찰은 절도 대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신씨는 범행 당시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런데 자동차 열쇠는 어떻게 구했을까?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첫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을 관리하겠다"고 신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말했다.2007년 4월에도 신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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