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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 웅변하는 증거 '포고령 1호',,,,,,대통령 파면의 열쇠!

멜앤미 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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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 1호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는 걸 입증한다는데, 그래서 윤 대통령 역시 '실행 의지가 없었다'는 황당한 논리로 반박하고 했었고, 그런데 그마저도 포고령이 실제 실행됐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무색해졌단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시작할때, 포고령을 제일 먼저 증거로 요구했었는데, 포고령은 발령 즉시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위반하면 처벌 된다고 한다. 비상계엄 실행의 근거인 만큼 계엄의 성격을 규정하기에, 포고령이 위헌이면 이에 따라 실행되는 비상계엄도 위헌일 수밖에 없는 것이란다. 재판관들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에 발령된 포고령 1호를 직접 띄워 놓고 변론을 진행했었는데,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항을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헌법에는 계엄으로 국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고, 되레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는데,,,포고령에 있는 '국회 활동 금지'는 위헌·위법인 것이다. 계엄군은 이 포고령에 따라 헬기를 타고 국회로 출동한 뒤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들어갔고,,,,,경찰이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한 근거도 포고령이었다. 포고령에는 가짜뉴스를 이유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도 있는데,,,,,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나와 포고령을 직접 검토했다고 인정했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차마 작성에 관여한 것을 부인하기 어려워,,,,,실행은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었는데,,,,,포고령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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