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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빙성 떨어진 '5 대 3 기각',,,,,,,헌재가 '8인 선고 문제없다' 판단한 이유는

멜앤미 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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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5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을 때만 해도 법조계에서는 “2주 내로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헌재 결정이 계속 미뤄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4월18일)이 예정된 4월까지 넘어가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고 각종 추측이 나왔다. 특히 ‘인용 5명, 기각·각하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는 추측이 빠르게 확산했는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파면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8인 중 6명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면 정족수 미달로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런 결과를 피하려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 ‘5대 3 교착설’이었다. 처음부터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했지만 지난달 24일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결정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네 갈래로 갈라졌던 점, 결정이 늦어진 배경 중 하나로 꼽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지난달 26일 후에도 헌재가 아무런 설명이나 공지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이 이런 추측에 힘을 실어줬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지난 1일 선고 기일을 공지한 건 적어도 ‘5대 3 상황은 아니다’라는 의미”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는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걸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해놓고,,,,,5대 3으로 기각 결정을 하면 그 결정도 위헌 소지가 있어 정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선 선고 기일 자체를 잡지 못했을 것이란다. 실제 헌재에서는 재판관 공석으로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면 곧바로 결론을 내지 않고 ‘9인 체제’ 완성을 기다리는 게 관례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현재 8인의 재판관으로도 충분하고,,,,,5 대 3 교착설보다는 8대0, 7대1, 6대2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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