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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미 '욕설' 논란, '두데' 결국 법적제재,,,,,,,"적절한 사후 조치 부족"

멜앤미 0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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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10월29일자 MBC라디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단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는데,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단다. 안영미는 해당 방송에서 출연한 더보이즈 선우에 "성대모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나"라고 물은 뒤 '다 해드린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오자 "그리고 뒤돌아서 '씨X' 하시는 건가"라고 말했고, 이후 "신발신발 한다고요"라고 덧붙였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라이브방송 중에 욕설이 나온 것을 제작진이 들었을 텐데 프로그램 말미에 사과 조치 없이 다음 날 사과 멘트만 나오고 사과문을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위원도 "적절한 사후 조치가 부족했다. 방송 중 욕설한 쇼호스트는 출연 정지 2년을 받았는데 안이한 처사"라고 꼬집었는데, 김 위원이 지적한 사례는 앞서 2023년 1월 현대홈쇼핑 방송 도중 욕설을 해 논란을 빚은 쇼호스트 정윤정이 출연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뜻한다. 한편 안영미는 라이브방송 중 욕설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방송 다음날인 지난해 10월 30일 라디오에서 "어제 제가 방송 중 적절치 않은 단어를 사용해 놀란 분들이 계신 것 같다. 사죄드리도록 하겠다"라며 "이 시간대 DJ답게 적절한 방송 용어로 즐겁게 해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만 곁에 두면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되는 것 같다. 쓴소리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면서,,,,,"너무 쓴말만 하면 좀 그렇지 않나. 간혹 달디 단 말과 적절히 배합해서 맛있게 해 달라"라고 전하면서 "'두시의 데이트'에서는 조롱까지 환영한다. 여긴 조롱이들 쉼터"라고 덧붙였다는데,,,,,진정성 있는 사과라기 보다는 X발, 머 그럴수도 있지, 그만한 일에 '주의'를 주고 ㅈ ㅣ ㄹ ㅏ ㄹ 이여, 이런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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