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꼭지 버렸다고 과태료 10만원",,,,,,,,뒤죽박죽 분리수거 행정 논란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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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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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요즘 난리난 종량제봉투 파파라치 상황’이라는 글이 올라왔다는데, 글쓴이 A씨는 “토마토 꼭지 일반쓰레기로 버렸다고 10만원, 닭뼈에 살 남았다고 10만원, 고무장갑 일반쓰레기 버렸다고 10만원, 이거 진짜 우리나라 이야기 맞냐???? 택배송장 뒤져서 기어이 과태료 먹인다며,,,?”라고 적힌 글의 캡처 화면을 첨부했다. B씨는 수원시 영통구에서 보낸 문서 사진과 함께 “다들 조심해라. 사무실에서 도시락(종이에 오는거)먹고 안헹궈서 버렸다는 이유로 날라왔다”라고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게시물울 공유했다. 이어 “오염된건 분리수거 안하고 일반쓰레기로 분류한다고 해서 그냥 버렸더니 버리는 쓰레기도 퐁퐁으로 헹궈 버리라고 한다”고 전했단다. B씨는 “억울해서 환경 미화하시는 분께 물었다”며,,,,,미화원은 “집중 단속기간이라 어르신들이 포상금 받으려고 단속하고 다시신다더라. 쓰레기 봉투에 보면 수거 시간 써 있다고 그 시간에 맞춰 내두든가 그게 안될 거 같으면 완전 새벽에 버리라”며 "주말에 특히나 더 많이들 돌아다니실거다. 다들 조심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뭐 묻은건 분리수거 안돼서 종량제에 버리라며? 기준이나 제대로 잡던가”, “서울만 그런거. 지방쪽은 그냥 버려도 상관 없음. 글고 찐시골은 그냥 쓰레기들 드럼통에 넣고 태움”, “난 진짜 벌금 낼 각오하고 음식물 빼고 다버렸는데 통지서 안날라오던디”라며 각자 경험들을 공유했단다. 실제로 서울시만 해도 분리배출 방법이 25개 자치구 별로 다르다는데, 중구청과 성동구청은 이물질이 묻은 비닐류나 종이류 등은 재활용이 불가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라고 안내한다. 반면 강남구청의 경우는 다른데, 종이팩, 캔, 유리병 등 모두 내용물을 비우고 분리배출 하라고 안내한다. 멜번에서는 그냥 분리수거 안하고 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업는데,,,,,워메 단속에 과태료까지 물어야 하는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