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앉은 尹 못 본다,,,,,,,,尹 측 "요구 안 했다"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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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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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모레 시작되는데, 모든 전직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일부라도 허가됐던 법정 내 촬영을 법원이 또 한 번 윤 전 대통령에게만 예외를 두면서 촬영이 불허가 됐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법조 영상기자단이 접수한 법정 촬영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한 재판부는 불허 이유도 따로 알리지 않았단다. 대법원 규칙을 보면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재판장은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한다. 전두환·노태우 씨의 내란죄 재판을 시작으로 전직 대통령 첫 재판이 공개된 것도 이런 이유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때 재판부는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국민 알권리를 촬영 허가 이유로 들었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의 경우 이 전 대통령 측이 국가적 위신 등을 이유로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이번 불허의 경우 윤 전 대통령 측 의사를 묻는 과정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는데,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법정 촬영과 관련한 의견을 재판부에 낸 적이 없다고 했단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구속 일수를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기도 했다. 앞서 법원은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드나드는 것도 허가했는데, 지귀연 판사는 왜 유독 윤 전 대통령에게만 자꾸 예외를 두는 걸까요?? 이번 불허의 경우 윤 전 대통령 측이 의사를 묻는 과정도 없었다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