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커지는 '비공개 재판' 논란,,,,,,,결국 윤이 원하는 영상만 언론게 공개 되는,,,"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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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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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형사재판이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비상계엄 한지 132일만, 파면된 지는 열흘 만이다.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조성현과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김형기 두 계엄군 지휘관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란다.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조 단장은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김 대대장은 '담을 넘어가라. 그 다음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진술 했었다. 이들에게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맨 윗선이 윤 전 대통령이라는대,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차례 준비 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었다. 이번 14일 형사재판에서는 헌재에서의 증인들과 윤 전 대통령이 또 어떻게 공방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도, 법정 안 촬영을 불허한 재판부 결정을 두고 논란은 커지고 있단다.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국민 알권리와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이유로 촬영을 허가했는데, 윤 전 대통령만 예외로 한 것으로, 윤갑근 변호사는 "인권 보호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게 아니겠냐"면서 재판부 결정에 동의한다고 했다.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원 결정도 논란인데, 구치소에서 나오거나 파면된 이후 자택으로 갈 때 윤 전 대통령이 걸어가며 지지자들을 껴안고 손을 잡아도 경호나 안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오갈 때 언론이 촬영한 윤 전 대통령 모습은 체포 직후 이때가 유일한데,,,,,결국 윤 전 대통령이 원하는 영상만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셈이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