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의 '특허 공룡 갑질',,,,,,6년 소송 끝에,,,,,,"1조 과징금 확정"
멜앤미
0
4284
2023.04.14 01:28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2개월간 글로벌 '특허공룡' 퀄컴과 벌인 1조원대 소송전에서 공정위가 최종 승소했다.사법부가 글로벌 기술기업이 표준필수특허(SEP)를 악용해 '갑질'한 행위에 엄정한 심판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에 불복해 퀄컴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말 공정위가 부과한 1조311억원인데 이번 판결로 퀄컴이 내야 할 과징금이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퀄컴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자사 특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모뎀칩셋을 필요로 하는 휴대폰 제조사에는 자사 계열사의 다른 특허권을 연계해 판매하려고 했다"며 대법원은 사실상의 갑질 행위로 판단했다.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퀄컴이 거절하고, 특허권 계약을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와는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하는 등 '특허갑질'을 했다는 판단에서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에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퀄컴이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해 2017년 2월 행정소송을 걸면서 긴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특허를 표준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특허를 가진 쪽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신뢰가 깔려 있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퀄컴과 같은 방식으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려는 데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크다"고 이번 소송에서 공정위를 대리한 변호사는 설명했다.기술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특정 기업이 표준으로 인정된 특허를 활용해 독점적인 시장지위를 강화하려는 꼼수에 철퇴가 내려졌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