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4가지 경우의 수'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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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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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이 모여서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내규상 적어도 열흘 전에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에는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에 근거해서 곧바로 24일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단다. 정확한 선고 시점을 아무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난 2020년에도 전원합의체 회부 약 한 달 만에 선고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 이전에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란다. 만약 대선 전에 선고한다면 4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데 첫째,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하는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피선거권은 당연히 유지된다. 둘째,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유죄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는 건 사실이지만, 확정 판결은 아니어서 대선 전까지 피선거권은 유지된다고 한다. 셋째, 극히 드문 경우지만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곧바로 유죄 판결을 스스로 확정하는 파기자판도 있는데, 이 경우 벌금 100만 원이 기준이 되는데, 벌금 100만 원 미만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은 유지된단다. 넷째, 파기자판 하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확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이번 대선 피선거권이 사라지게 된다는,,,,,결국 정치적 유불리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법원이 파기자판 하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선 이전에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없는 셈이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