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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산불로 잿더미된 5만원권 180장 들고 갔더니???

멜앤미 0 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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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산불로 펜션을 운영하던 A씨의 펜션은 전소됐으며 폐허가 된 펜션에서 사무실 금고에 보관했던 5만원권 180장도 새까맣게 탄 채 발견되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지폐들을 한국은행 강릉본부에 들고 가 교환을 문의했다.한국은행은 지폐의 훼손 상태를 살핀 뒤 5만원권 180장 총 900만원을 새 돈으로 바꿔줬다.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인 경우 손상 화폐는 전액 교환이 가능하다.5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미만인 경우 반액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5분의 2 미만인 경우 무효로 처리돼 안타깝지만 새 돈으로 교환할 수 없다.주화는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 교환이 어렵지만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었을 때에는 액면 금액으로 바꿀 수 있다."가로세로 각 20칸으로 총 400개의 모눈이 그려진 은행권 측정판을 사용해 손상 은행권의 면적을 산출하고 있다"며 "물이나 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는 변형된 면적으로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한국은행 강릉본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말했다. 이어 "유통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손상된 은행권을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한국은행은 국민이 편리하게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권으로 교환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펜션을 잃은 상황에서 현금 900만원이라도 건질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A씨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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