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수당' 진화대 쏙 빼고, 일반직 공무원만 주는 산림청!

산림청은 지난해 3월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을 제정하며 산불·산사태 대응 업무를 맡는 공무원에게 월 8만 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규엔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관장이 산불·산사태 업무를 상시 수행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됐으나, 실제론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해왔단다. 산림청 소속 산불 대응 종사자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도 1978명이 더 있는데, 특수진화대 49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예방진화대) 1405명, 재난 대응 공무직 78명이다. 통상 주불 진화는 특수진화대가, 잔불 진화 및 감시는 예방진화대가, 관련 행정 업무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담당하지만, 대형산불 시기엔 주불, 잔불 구분 없이 특수진화대와 예방진화대가 협업한다. 이 때문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산림청지회 등에서도 산불 진화에 대응한 모든 종사자에게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해 왔다. 신현훈 산림청지회장은 지난 24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같은 현장에서 생명을 걸고 대응하는 특수진화대와 예방진화대는 지급 대상에서조차 제외됐고, 명백한 차별"이라며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됐음에도 추경 예산안에서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지회장은 신설된 위험수당에 대해서도 "산불 대응 인력에 대한 특수직무수당이 이미 예규에 마련돼 있는데, 차별적인 수당을 또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며 "이마저도 전체 담당 인력 1978명 중 일부인 495명 특수진화대에만 지급돼 또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산림청지부, 전국산림보호직 노동조합, 산림청지회는 지난 22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 "산불 최전선의 대원들에게 차별은 없다"며 "산림청이 고용한 모든 산불 대응 인력에게 특수직무수당을 동등하게 지급할 것을 산림청과 정부 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