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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보험한도 10억이 전부,,,,,,소송 참여자만 배상 가능성

멜앤미 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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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의 일부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가운데,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에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 거의 20일이 되면서 가입자는 이미 6만명을 넘어섰단다. 이에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의 원인과 규모가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게 밝혀져야지 저희의 책임라든가 이런 게 정해질 거 같다"면서 여전히 피해 배상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해뒀는데, 유사시 피해 고객에게 보상할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인데 2019년 말 가입이 의무화됐었다. SK텔레콤이 가입한 상품의 배상 한도액은 '꼴랑' 10억원으로 최고의 한도액(?)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연 납입금 수천만원 수준으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의 보험이고, 만약 배상액이 10억원을 넘기면 그 이상부터는 모두 SK텔레콤이 감당해야 한단다. 이렇게 낮은 한도의 상품에 가입한 건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기업들의 배상액이 크지 않았기 때문인데, 2016년 10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인터파크는 회원 1인당 10만원씩 배상했다고,,,,,그 당시 소송에 참여한 약 4300명만 배상을 받았는데,,,,,배상금이 4억 3천만원 밖에 그치는 바람에!!!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고객들만 배상받을 가능성이 있기에,,,,,이에 엄태섭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서 배상받을 수 있긴 하지만, 법적 손해배상이나 아니면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것들을 청구하려면 결국은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소송에는 참여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단다.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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