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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사건 처리 ‘과속주행’ 부작용도 고려해야

멜앤미 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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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에서 속전속결로 파기환송(유죄 취지) 판결을 한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 ‘이례적 속도’를 문제 삼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원은 대선이 코앞인 민감한 시기에 특정 대선 후보 사건에서만 속도전을 계속하는 중인데, 사법부가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은 명심해야 한다. 판결 다음 날인 2일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면서 몇 시간 후 형사7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담당 재판부는 배당받자마자 이달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배당 9일 만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례없었던 것처럼 기록 송부, 재판부 배당, 공판기일 지정이 같은 날 나온 것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피고인이 차기 대선 유력 후보란 점에서 신속한 처리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현재 1위를 달리는 후보의 당선무효형이 확실해 보이는 판결을 대선 직전에 서두른다는 점은 온갖 의심과 음모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 탄핵 주장까지 내놓는 민주당의 행태는 부적절하지만, 그만큼 ‘대법원이 왜 이렇게 서두를까’라는 의구심을 품은 국민이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 두 명의 대법관, 두 명의 부장판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법원 안에서도 논란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잦아드는가 했던 극단적 대결과 갈등이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재연되는 분위기다. 법관은 오로지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지만, 자신의 판결이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나라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고려해야 한다. 전례 없는 ‘과속 진행’이 사법부 전체 신뢰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남은 파기환송심(고법) 및 재상고심(대법원) 절차는 납득 가능한 속도로 진행하도록 법원이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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