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미시 피규어'?,,,,,,,,"판매 중단하라"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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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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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한국과 일본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이 피규어는 유행하는 밈인 '동탄 미시룩'을 과장되게 형상화해 여성을 대상화하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동탄 미시룩'은 화성시 동탄에 거주하는 여성이 입을 법한 원피스 패션을 의미하는 온라인 밈으로, 동탄이 '젊은 부부가 많이 사는 신흥신도시'로 본격 알려지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등장했단다. 당초 신도시에 거주하는 젊고 세련된 여성 패션을 의미했지만, 언젠가부터 여성 연예인의 옷차림을 자극적으로 설명하는 연예 기사에 활용되는 등 여성을 대상화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의 피규어는 슴가를 절반가량 드러낸 채 신체의 실루엣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몸에 딱 붙는 원피스 차림으로 선정성이 극대화된 모습으로 가격은 10만원대다. 이번 논란은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네티즌들이 화성시와 지역 경찰서에 동탄 피규어 판매를 중지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다수 제기하며 시작됐는데, 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관련 민원을 지난 1월 중순부터 한 달간 125건 접수했단다. 엑스(X·옛 트위터) 네티즌 'cl***'은 "해당 광고는 여성을 성적 상품화해 판매 목적으로 이용하고, 동탄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성적 이미지를 연상시킨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네티즌 'im***'도 "지역 거주민 전체가 불편함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고 썼다. 한 동탄 맘카페 작성자는 "실제로 저와 주변의 동탄 거주 여성들이 (동탄 미시룩) 표현과 이미지가 유포된 이후 '너도 그렇게 입느냐'는 불쾌한 질문을 받는 일이 많아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단다. 그러나 화성시는 지난 2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성희롱에 대해서도 구체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단다. 현재 여전히 다른 한국 온라인 숍과 일본 온라인 숍에서는 해당 상품은 판매되고 있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