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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00억",,,,,,,,,한덕수, 단일화 11일 넘기면 대선 내려놓는단 이유!

멜앤미 0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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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후보는 지난 7일 '여러분의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일까지 본후보로 등록해야 하는데,,,,,단일화 결과 한 후보가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로 결정되더라도, 11일 이전에 돼야 기호 2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다면 무소속 후보가 되는데, 이 경우 8번 이후의 번호를 무작위 추첨으로 부여받게 된단다. 한 후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11일 이후 단일화를 할 경우 선거비용이란 자금 부담도 안게 되는데, 제21대 대선에서는 법적으로 588억5281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고, 법적 한계 금액까지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거대 양당이 대선을 치르는 데는 대개 수백억원의 자금이 소요된단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31억원, 국민의힘은 394억원을 보전받았다는데, 각 당의 총청구액은 이보다 컸으나 민주당 약 6억8000만원, 국민의힘 약 14억7000만원이 감액된 금액을 보전받았었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마음먹고 제대로 대선을 치른다고 하면 각종 공보물, 플래카드, 인터넷 포털·TV 광고 비용 등을 최소한으로 잡아도 300억원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단다. 한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다면 해당 자금을 당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데, 국민의힘을 포함한 정당은 선거가 있는 해에 정부로부터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받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금 또한 활용이 가능하나, 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선거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 선거 자금을 본인이 마련해야 한다. 대선에서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후원회를 통해 법적 선거자금 사용가능액의 5%(약 29억4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선거자금은 자비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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