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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만 세번째'…한서희, 1심서 징역 6개월

멜앤미 0 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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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인스타그램 캡처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23일 오후 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해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한씨는 지난해 7월 기소됐다. 당시 발견된 주사기 48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한씨의 혈흔 반응이 이 가운데 10개에서 확인됐다. 이번이 세 번째로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마를 피운 혐의로 2016년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재차 필로폰을 투약해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6월 다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작년 11월 1심에서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원심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두 번째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에 세 번째 마약 투약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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