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①들것 ②이불 ③격투, 가능한 물리력은?,,,,,,,,尹측 "몸에 손대면 법적대응"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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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03:47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르면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예정인데, 앞서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를 시도했으나 완강히 거부해 무산됐다. 특검은 2차 영장 집행 때는 윤 전 대통령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당장 강제력을 동원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법적으로 몸에 손을 대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데다, 서울구치소가 관련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81조 3항에 따라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 지휘하에 교도관이 집행하지만, 교정당국은 실제 집행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관의 강제 물리력 행사와 관련된 부분은 공백이 있다”며,,,정성호 법무장관은 피의자가 불응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적대응까지 시사하며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는 가운데 특검은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체포영장 시한이 만료되는 7일까지 대면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물리력 행사에 대한 변호사 출신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제일 쉬운 것은 들것에 들고나오는 것”이라며 “수갑뿐만 아니라 포승줄을 사용해 물리적 저항,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커튼이나 담요로 둘둘 말아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강제집행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법 집행 의지라며, 자꾸 (특검팀이) 그런 식으로 물러나면 더 질 낮은 저항을 할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그냥 집행하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쪽에서 전혀 법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영장이라는 건 원래 강제력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체포는 격투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어서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