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내란 위자료 줄소송,,,,,,,,"한덕수·김용현·이상민 등이 극심한 고통 유발"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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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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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33명이 전직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군사령관 등 10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사실이 4일 확인됐단다. 피고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포함됐다고 한다.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군의 주요 인사 체포를 지원하려 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불법적으로 군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소송 대상이란다. 원고 쪽은 “피고들은 윤석열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사전 공모하거나 비상계엄 선포 및 일련의 후속 조치 과정에 적극 동조하는 방법으로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해 국민들로 하여금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이라고 했다. 또한“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에 반대하거나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도와주는 방법으로 내란에 동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고들은 추운 겨울 거리에 나가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외쳐야 했고, 국회의 탄핵 표결과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때까지 수개월 동안 불면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고 주장하면서,,,,,이들이 청구한 위자료는 1인당 20만원이라는데,,,,,앞서 판결은 100여명에서 일인당 10만원이 나왔는데, 30여명에서 20만원은,,,너무 싸다,,,,,30만원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또 너무 세게 부르면 안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