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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임신 중지 약물 합법화 추진,,,,,,,산부인과는 '여성의학과'로

멜앤미 0 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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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임신 중지(낙태) 약물 합법화, ‘산부인과’ 명칭은 ‘여성의학과’로,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은 남성 청소년까지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신 중지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6년째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여성들은 불법 유산 유도제를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하거나,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임신 중지가 가능한 주수 등을 명확히 규정한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약물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는데, 의료계는 산과와 부인과를 합친 ‘산부인과’라는 이름이 임신과 출산을 떠올리게 해서, 젊은 여성이나 청소년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실제로 산부인과는 월경장애, 자궁·난소 질환, 여성 암 검진 등 출산과 무관한 여성 질환 전반을 다루고 있어서다. 아울러 HPV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한다는데, HPV는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구강암, 항문암 등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성별 구분 없는 예방 접종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재 4가 백신(가다실) 무료 접종 대상은 여성 청소년(만 12~17세 이하)과 저소득층 여성(만 18~26세 이하)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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