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구촌뉴스 > 한국뉴스
한국뉴스


"이 좋은 걸 두고 일을 왜 해요?",,,,,,,,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멜앤미 0 15

128.jpg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 국내 실업급여 제도가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을 담은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단다. 경총은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사업 대부분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돼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핵심 항목인 구직급여는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하한액이 크게 증가했는데, 현행법상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란다. 결국 하한액을 적용한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월 기준 약 193만 원으로 1개월 최저임금의 92%에 육박한다는데, 이는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최저임금(188만 원)을 5만 원가량 웃도는 금액이라고. 경총은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기준 기간(18개월)과 기여 기간(180일)이 짧은 점도 문제라고 꼽았는데,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기에, 7개월 정도만 근무하면 4개월간 매달 193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란다. 경총 관계자는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 급여에 의존하기 쉬운 구조”라며 “구직급여를 여러 번 받아가는 반복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 조치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단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은 99.7%에 달한다는데, 당연한거 아녀??? 놀고 먹어도 최저임금보다 많은데,,,굳이 일하려 하겠어???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고 구직급여액은 평균 임금의 60%인 현행 기준을 준용해달라고 요구했고,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기준 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로, 기여기간은 180일에서 12개월로 각각 연장하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0 Comments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