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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떳떳하게",,,,,,,,비의료인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

멜앤미 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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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단다. 문신사법은 문신사의 자격과 면허, 업소 등록,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법률화해 법과 현실 사이 괴리를 해소하려는 취지란다. 대법원은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비의료인 시술을 단속해 왔으나, 현재 눈썹·입술 등 반영구 화장을 포함해 미용·심미 목적이 주류로 자리 잡았다. 1300만 명이 문신을 경험하는 등 사회적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제도적 관리가 미비해 감염·부작용 등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단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규정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로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시술을 허용하기로 했고,,,다만 문신 제거는 금지됐단다. 또한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고. 문신 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보관 등도 의무화했다는데, 법 시행일은 공포 2년 후로 정했으며, 시행 뒤 최대 2년간은 임시 등록 등 특례가 적용된단다. 나나는 문신 거의 다 지웠는데,,,,,조금 만 더 기다려야 했을까??? 아님 지우길 잘했나??? 하긴 그때 안 지웠으면 못 지울뻔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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