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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는 싫다는 뉴진스, 무얼 위한 것일까? 고집? 아집?

멜앤미 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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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지난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재판부는 소송비용 역시 뉴진스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단다. ‘압도적 패배’였다는데, 민사사건에서 보기 드문 40분에 달하는 구술 판결문 낭독을 통해, 재판부는 뉴진스 측의 해지 사유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특히 민희진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직접 낭독하며, 이번 사안의 본질이 ‘경영권 탈취 시도’와 ‘여론전’에 있었다고 지적했고, 하이브의 감사가 정당했다는 판단도 명확히 했단다. 패소 직후 뉴진스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신뢰가 파탄난 상태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는데,,,,,업계 반응은 냉담한데, 한 중형 매니지먼트사 고위 관계자는 “소송 제기 자체부터 무리수였다. 판결이 이렇게까지 명확히 나온 뒤에도 입장을 굽히지 않는 건 사실상 자발적 은퇴 선언처럼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K팝 시장의 1년은 10년과 같다. 소송으로 허비한 1년 동안 대체 가능한 걸그룹들이 이미 등장했다”며 “시간을 벌겠다는 계산이라면 오히려 악수”라고 평했다고. 뉴진스 측의 항소가 ‘뒤집기’를 노린 전략일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법조계는 회의적으로, 민희진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 아일릿 표절 논란, 연습생 시절 영상 유출, 하이브 PR 발언 등 뉴진스 측이 주장한 거의 모든 항목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상급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진다면 뉴진스는 오는 2029년까지 어도어 소속으로 묶이게 되고, 재판으로 인해 활동이 중단된 기간이 추가 산정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뉴진스의 선택이 아집일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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