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150m 음주운전 했는데,,,,,,,법원 "면허 취소 안돼", 왜?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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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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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6월 술을 마시고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 주차장까지 약 150m가량을 운전했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고 그의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는데,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단다. A씨는 본인이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음주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될 이유도 없다는 취지라고. 1심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는데 "음주운전은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진 않는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단다. 이어 "단지 내 주차장의 경우 규모와 형태, 차단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등을 고려해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A씨의 음주운전 장소는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고 했단다. 또 "경비원이 수시 점검을 통해 외부인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이러니 대한민국에서 소송을 걸면,,,2심까지,,,심지어 대법원까지 가면 형량이 바뀔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하는것 같다!!! 솜방망이!!! 최강욱이가 말했쟎어, 판사들은 나름 재판에 따른 공통적인 기준이 있을거라고 봤는데,,,그게 아니고 판사마다 다 다르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