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영업해요”,,,,,,,대형마트 휘청거리게 한 규제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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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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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규제가 대형마트와 SSM에 집중되면서 유통 채널 간 형평성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데, 같은 생활밀착형 유통업임에도 매장 형태에 따라 규제 강도가 극명히 갈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식자재마트가 상대적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단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면 ‘대형마트’로 분류돼 월 2회 의무 휴업, 새벽 영업 제한,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출점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 역시 같은 규제 대상이라고. 반면 식자재마트는 매장 면적을 3000㎡ 미만으로 유지할 경우, 연중무휴·24시간 영업은 물론 전통시장 인근 출점도 얼마든지 가능한,,,사실상 대형마트에 준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음에도 규제에서는 철저히 제외돼 있단다. 실례로 기업형슈퍼마켓(SSM)인 GS더프레시 앞에서 만난 60대 주민은 “아침 일찍 식용유가 떨어져 나왔다가 불이 켜져 있길래 들어가려 했는데, 영업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라고 적혀 있어, 영업전이라 못샀다"며,,,,,“근처 아파트와 병원, 학교가 많아 이른 시간이나 주말에도 장사가 될 텐데 아쉽다”고 말했단다. 이처럼 대형마트와 SSM은 영업시간과 출점 전략에 제약을 받는 반면, 식자재마트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해 경쟁 환경이 왜곡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특히 의무 휴업일에 대형마트와 SSM을 찾던 소비자 수요가 인근 식자재마트로 이동하면서, 규제가 오히려 특정 유통 채널로의 소비를 쏠리게 만든다는 비판도 적지 않단다. 더불어 ‘쪼개기 건축’을 통해 매장 면적을 3000㎡ 이하로 맞춘 뒤, 전통시장 인근에서 24시간 영업을 하며 연매출 30억원 이상을 거두는 점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과 퀵커머스, 식자재마트까지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대형 유통 채널만 묶어두는 규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 했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