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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씨엘 등 무더기 '기소유예' 엔딩,,,,,,,문체부 '면죄부' 파장

멜앤미 0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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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과 서울서부지검은 가수 옥주현(타이틀롤), 배우 강동원 소속사 대표(AA그룹), 가수 씨엘(베리체리) 등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며 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일제히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서울중앙지검도 최근 미등록 기획사(가인엔터테인먼트) 운영 혐의로 송치된 가수 송가인의 소속사 대표이자 친오빠인 조모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사정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라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계도 기간을 준 것이 거론되고 있단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기획업 등록 의무화는 지난 2014년 7월 전면 시행됐었는데, 지난해 9월 여러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사태가 알려지자, 문체부는 뒤늦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문체부의 계도 기간은 검찰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주무 부처가 자신들의 행정 착오와 관련 법령 홍보 부족을 시인한 상황에서, 검찰이 이를 고의적으로 불법 행위로 보고 엄벌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엔터테인먼트 업계 안팎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는데, 1인 기획사가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다 수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란다. 익명을 요구한 연예기획사 임원은 “문체부가 10년 가까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논란이 커지자 계도 기간을 준 건 관리 실패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는데,,,,,문체부의 탁상 행정과 늑장 대응이 면죄부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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