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상품 재판매' 금지…실효성은???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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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04:52

리셀(resell) 시장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브랜드들이 물건을 사서 되파는 리셀을 금지하는 대응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리셀 목적의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나이키 코리아는 지난달부터 이용약관에 추가했습니다. 나이키 측은 약관을 통해 "나이키의 유일한 목적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려는 플랫폼이며 엄격하게 재판매는 금지한다"고 밝히며 "해당 제품의 구매자가 리셀 목적의 구매일경우 판매 제한 또는 주문 취소, 계정 정지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거래 약관에 에르메스 코리아도 재판매 관여 금지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에르메스는 약관에 "최종소비자인 개인 또는 법인에만 판매되며모든 에르메스 제품들의 재판매자 또는 이들을 대리한 중개인에게까지 판매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거나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때" 샤넬도 리셀을 막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셀 금지 조항들이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입니다. "개인 간 거래가 리셀의 기본인데다 구매했다가 되파는 용도로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며 또 "일일히 리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