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손질 나선 정부,,,,,,,,'거주 vs 보유' 기준 현실성은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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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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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장특공제와 관련해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실거주 기간에 대한 감면은 확대하되, 투자·투기 목적의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하겠다는 취지인데, 앞서 제기한 폐지 필요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과세 기준을 재설계하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실거주 최소 2년보유 기간만으로 최대 40% 공제가 가능하다고. 이 대통령은 이런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면서 보유 공제율의 상한을 낮추거나, 거주 기간에 따라 감면 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다만 장특공제 관련 논쟁이 단순히 '보유 vs 거주' 구도로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는데,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1주택자의 경우 보유와 거주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직장 이동이나 교육, 근무 환경 변화 등으로 주거와 소유가 분리되는 사례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단순히 거주 여부만으로 세제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