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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차례 "그만해" 외쳐도 성폭행 가해자는 무죄,,,,,,,"법원이 무시한 피해자 권리

멜앤미 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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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A씨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 B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데, 당시 녹음된 파일에는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저항하는 음성이 또렷이 담겼다고. 1시간 분량 파일에서 A씨는 75번 넘게 “그만해”, “안돼”, “아파”라고 외쳤으나, 법원은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B씨에게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는데, A씨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이유에서란다. A씨에게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해자인 척한다”며 원색적인 욕을 쏟아냈고, 피고인 주장을 반박하고 법리 다툼을 벌여야 할 검사는 연락조차 잘 되지 않았으며,,,,,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건 당시 자세가 어땠는지를 물어보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질문을 해댔다고.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많지만, 어떤 장면들은 명확히 떠오른다”며 “상대방이 자꾸 내 의사를 무시해서, 억지로 집에 돌려보내려고 부드럽게 거부한 것도 법원에서는 ‘여지를 주는 행동’이라고 해석했다”고. 현재 한국에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과 협박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수준’으로 매우 엄격하게 보는 ‘최협의설’을 따르고 있다고. 이 때문에 가해자를 신고해 사건이 법정으로 가더라도 피해자들은 “왜 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냐”와 같은 2차 가해적 상황에 수시로 놓이게 된다고. 결국 “피해자 저항이 부족했다는 낡은 잣대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번 재판소원으로 형사 절차에서 소외된 범죄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단다. 바란다고 되는게 아니고,,,국회에서 강간죄를 개정 해줘야,,,A씨의 바램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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