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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처럼" 민소매로 '와락',,,,,,,'가짜' 걸었다 결국

멜앤미 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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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붙는 민소매 차림으로 중년 남성을 끌어안은 여성, 서울 구로구청 간부 A씨가 지난해 11월 같은 과 여직원 B씨 사진을 구청 내부 조직도에서 내려받아 생성형 AI로 만든 합성물이었다고. A씨는 이런 사진 여러 장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내걸었고, 이를 발견한 B씨는 "연인처럼 묘사한 합성물에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었다고. 경찰은 그러나 성범죄는 아니라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었는데, 노출이 과하지 않고 성적 행위로 해석될 모습이 보이지 않는단 이유였단다. 그런데 말이다, SBS 단독 보도 한 달여 만에 나온 검찰 판단은 달랐다는데, B씨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검찰은 직접 피해자 조사 등을 진행한 끝에 딥페이크 성범죄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단다. 검찰은 A씨가 만든 "가짜 사진 속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와 연출 상황, 그 맥락 등을 종합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B씨는 SBS에 "경찰은 이 사건을 가볍게 봤지만, 이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며 "경각심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SBS 보도 이후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선 구청도 "A씨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이자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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