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이혼, 빌라 사는 거지" 학폭 당해도 촉법?,,,,,,,,,,"결국 기다렸다가 고소…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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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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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학부모라고 밝힌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제출하고 왔다"고 밝혔는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현행 만 14세'로 유지돼 있어서, 가해 학생들이 형사처벌 대상 나이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고소에 나섰다는 것이라고. A씨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없는 단체 채팅방에서 지속해서 험담과 욕설을 했고, 채팅방에 있던 다른 학생이 이를 피해 학생에게 알렸다고. A씨로부터 해당 사실을 전해 들은 담임 교사는 가해 학생들에게 "채팅방 없애고, 다시 만들더라도 나쁜 말은 하지 말라"고 지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에도 가해 학생들은 별다른 반성 없이 욕설과 조롱을 이어갔는데, A씨는 "작년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드디어 가해 학생들이 올해 촉법소년이 아닌 나이가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고 말했단다. 이어 "합의해 줄 생각 없다. 고소와 별개로 학폭위(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도 진행하겠다고 담임 선생님에게 말했다는데, 아이들 앞길을 위해 많이 참고 넘어갔는데 고마운 줄 모른다"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데,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부터 형사처벌 기준이 적용된다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 8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6.39%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했었다는데,,,,,결국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유지 결정이라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