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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엉덩이 움켜쥐어" 유죄 억울?,,,,,,,"CCTV 봐달라"는 피의자

멜앤미 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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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SNS(소셜미디어)에는 "저는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는데, 영상을 올린 법무법인 빈센트 측은 "감정에 호소하지 않겠다. 이 5초가 안 되는 영상을 보시고, 이 청년이 서 있는 여경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냐"고 말했다고. 이어 "간곡히 부탁드린다. 과연 이 청년이 정말 여경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는지, 이 영상을 보시고 객관적인 판단을 여쭙고 싶다. 한 청년의 인생이 달렸다"고 호소했단다. 이 사건은 2023년 9월10일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2차로 단란주점을 찾은 A씨는 룸에 비치된 소화기로 장난을 치다 실수로 소화기를 분사했고, 주점 사장의 신고로 현장에는 2인 1조 남녀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A씨가 소화기 값과 청소비를 물어주기로 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됐다고. 순조롭게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은 9일 만인 그해 9월19일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면서 급반전했다는데, 사장이 쓴 처벌불원서를 들고 경찰서를 찾은 A씨는 자신이 당시 단란주점에 출동한 여경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A씨는 두 차례 보완 수사 끝에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고, 한달 만인 8월12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고, 또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단다. 재판부는 △ 여경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 주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이를 뒷받침하는 점 △ 여경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는데,,,,,갠적으로 그런일은 발생하지 않았다에 한표!!! 여경의 진술이 아주 구체적으로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꽉 움켜 쥐었다는데, 그럴때는 여경도 '움찔'하는 동작이나, 여성들의 전형적인 리액션에서 '어머, 왜이래'라는 반응이니 말이 없고,,,그냥 무덤덤하게 자기 할일 하면서 지나가는 A씨를 슬쩍 본게 다인거 같은데!!! 경찰이 9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A씨를 성추행범으로 몰아간 이유가??? 물론 CCTV를 보면 만졌다 안만졌다로 판단을 하기 어려워서,,,여경의 진술대로 된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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