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성추행 유죄' 받은 남성 "억울",,,,,,,CCTV 봤더니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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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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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나이트클럽에서 여성과 몸이 스쳤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렸다고 주장하는 50대 남성의 제보가 소개됐다는데,,,,,2차로 나이트클럽을 방문했다는 A씨는 일행들의 손짓에 무대로 다가갔는데, 문제는 이때 발생했다고. A씨는 "무대로 가는 길에 좁고 어두운 통로를 지나서 갔는데, 얼마 뒤 웨이터가 저를 찾아왔다. 잠깐 따라오라 해서 따라갔더니,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경찰은 A씨에게 "성추행범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지만, A씨는 "통로가 좁아서 사람과 부딪힌 적은 있지만 성추행한 적은 없다. 행여 부딪혔다면 죄송하다"고 진술하고 나왔다고. 그런데 이후 경찰이 '영상을 확보했다'며 A씨에게 다시 연락이 왔고, A씨는 "CCTV를 보면서 경찰이 '이 부분에서 왜 몸을 움찔했냐?'고 묻더라고. 피해자는 '손이 다리 사이로 들어와서 엉덩이부터 훑으면서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했다더라. 너무 어이가 없었다"고 억울해했단다. 현재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1심 판결 결과가 이미 나온 상태로, A씨가 "물리적으로 성추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짧은 순간이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손으로 엉덩이부터 중요 부위까지 지나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는데,,,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A씨의 손은 계속 A씨의 몸 안쪽으로 붙어 있고, 여성의 가랭이 사이에서 춤춘적이 없는데,,,..혹시 뒤따라 오던 키 짧은 놈의 소행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