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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도 자주 가는데,,,,,,,,남녀 같이 쓰라고요?" 들끓는 여론, 왜?

멜앤미 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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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6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는데, 개정안의 핵심은 병원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란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의 건의에서 시작됐다는데, 부부나 직계가족이 같은 병실을 이용하지 못해 간병 부담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복지부가 이를 규제 개선 과제로 채택한 것이라고. 그러나,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를 폐지하는 게 성범죄로 이어지거나, 처치 과정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 여론이 점화했다고. 특히 병실에서 환복이나 소변줄 교체, 주사 처치 등 신체 노출이 동반되는 치료가 이뤄지는 만큼 남녀 혼용 병실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지적이란다. 또한 사적인 상황이 반복 될수 있는데, 예를 들어 화장실을 함께 사용할 경우 성범죄로 이어지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여론이 들끓자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는 폐지하되,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은 무분별한 남녀 입원실 운용은 제한할 예정"이라고 진화에 나섰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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