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했으니 막히진 않겠네",,,,,,,,대출 규제 우회하는 '사인 간 근저당'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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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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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한 대단지 아파트. 전용 59㎡ 매물을 내놓은 한 집주인은 매물 정보에 '매도인 대출 가능' 문구를 써넣었다는데, 정보에는 매매가 28억6,000만원에 8억7,000만원 전세를 안고 거래를 진행하는데, 5억원까지 매도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덧붙었다고. 이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매수자는 우선 15억원만 내고, 나머지는 이자만 내다가 3~5년 뒤 갚으면 된다"며 "대출규제로 매수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방식인데, 강남권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단다. 부동산 대출규제가 장기화하면서 '사인 간 근저당' 거래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팔면서 활용한 '선 등기 후 잔금' 방식뿐 아니라, 매도자가 이자를 받고 장기간 잔금 납부를 늦춰주는 방식도 눈에 띈다고. 매도자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채 빠르게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수자는 당장 잔금이 부족하더라도 집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단다. 하지만 대통령이 금융 규제망을 우회해 거래했다는 점에서 편법이 공식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이처럼 매도인의 근저당권 설정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가 강한 초고가 시장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일이라는데, 금융당국이 25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는 2억원의 대출 한도를 설정했지만, 사인 간 거래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데,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 대출이 규제 대상인 만큼, 따로 살펴볼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단다. 문제는 금융규제를 우회하는 거래 방식이 이 대통령의 주택 매도로 공식화했다는 점으로, 과거 은행 대출로 집을 사고 이자만 갚다가 집값이 상승하면 매도해 대출 상환하는 투자 방식이 여전히 통하고 있다는 얘기란다. 서울 강남권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사인 간 근저당도 언제 규제할지 모른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 방식을 택했으니 당장은 막히지 않겠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