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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내내 숨 크게 들이마신 오세훈,,,,,,,,,,"벌금 1000만원"에 무표정

멜앤미 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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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고.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 김씨는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해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며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단다. 오 시장은 재판부의 판결이 낭독되는 동안 긴장을 가라앉히려는 듯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뱉기를 반복했다는데,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될 때는 표정 없는 얼굴을 유지하려는 듯했다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단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삼백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벌금 오백만원을 선고했다고. 선고 후에는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했는데, 민중기 특검도 “의미있는 판결”이라고하면서도, 벌금형이 선고된 부분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시장직 상실)을 잃고, 그리고 앞으로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데,,,아직은 모르지, 항소심이 남아 있으니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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