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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태원, 노소영에게 9440억 지급하라",,,,,,,,,최 회장 측 "상고 여부 검토"…

멜앤미 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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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앞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만을 인정한 바 있다고. 그러나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SK주식을 공동재산에 포함시켰고, 재산분할액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렸단다. 이후 법원은 “불법적인 비자금은 재산분할 시 기여분으로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대법원 취지에 따라 비자금 관련 기여분을 제외하고, 재산산정 비율을 다시 조율해 분할 금액을 2심 대비 약 4368억원 감액한 944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단이 이번 판결을 최종 확정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지,,,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데,,,,,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지 않을까??? 저돈이 최 회장 재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데,,,주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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