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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의자 하나 폈을 뿐인데,,,,,,,,,"방해하지 말고 나가" 쫓겨난 가족

멜앤미 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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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의 한 해수욕장을 찾은 A씨는 26개월 된 딸이 물놀이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캠핑 의자 하나를 펼쳤다가 운영위원회 관계자들로부터 철거와 퇴거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단다. 해수욕장 입구에는 '개인장비 반입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지만, 그는 운영사무실에 금지 근거를 물었는데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이후 건장한 남성 3명이 찾아와 "개인 장비를 펴면 누가 평상이나 파라솔을 빌리느냐", "남의 업장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란다.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운영위원회 측은 의자 자체가 아니라 안전요원의 시야를 방해하는 장소에 설치해 이동을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하지만 영덕군이 확인한 결과 A씨가 의자를 놓은 갯바위는 운영위원회가 피서 용품 대여 영업을 위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구역 밖이었단다. 이처럼 캠핑 의자 하나를 펼쳤다는 이유로 해수욕장에서 퇴거를 요구받는데, 공공의 바다와 계곡이 일부 운영자와 상인들의 '영업장'처럼 이용되는 일이 반복하고 있다고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지방자치단체는 현수막을 철거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지만, 피서철이 돌아오면 개인 장비 반입 금지와 자릿세, 입장료 요구도 함께 되살아난단다. 문제가 반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허가구역을 현장에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인데, 운영자만 허가 도면과 조건을 알고 이용객은 어디가 유료 대여 구역이고 어디가 자유 이용구역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분쟁이 발생하면 운영자는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용객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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