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회사가 망했대 어떡해",,,,,,,,,떼인 월급 6개월치 나라가 대신 준단다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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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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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도산 등으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난다는데, 최대 지급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란다. 기존에는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이었는데 앞으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장기간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가령 도산 위기 사업장에서 일하던 A(35) 씨는 최근 5개월분의 임금 1750만 원(월 350만 원)을 받지 못하고 퇴직했고, 사업장은 폐업 절차를 밟게 됐지만, 기존 법령으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1050만원의 범위에서 연령대별 상한액 월 310만원을 고려해 총 930만원에서, 지급 범위 확대로 총 1550만원의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