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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져" 한마디 했다가 경위서 쓴 선생님

멜앤미 0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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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 리그 1차전이 열린 지난 6월 12일에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실에선 학생 수십 명이 TV로 축구를 보다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고. 교실이 소란스럽자 생활 지도 담당 교사 A씨는 학생들에게 “흩어져!”라고 말했는데, 이틀 뒤 국민신문고에 A씨에 대한 민원이 올라왔다는데 “교사가 학생들에게 너무 크게 소리쳤다”는 내용이었다고. 6월 15일에는 이 학교 체육 교사 B씨에 대한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는데 “미세먼지 (상태가) 안 좋은데 왜 밖에서 체육 수업을 했느냐”는 내용으로, 결국 A씨와 B씨는 당시 경위를 학교 측에 일일이 설명했고, 교감은 이를 토대로 답변서를 작성해 교육청에 제출했단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누구나 정부 기관에 민원이나 제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인데, 전교생이 1150명인 이 학교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이 일주일에 한두건꼴로 들어온다고. 이에 교육 당국도 교사들의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데, 교권 보호를 위한 민원 처리 매뉴얼로, 교사의 개인 연락처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민원 접수를 금지하고, 학교가 미리 정한 공식 창구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단다. 하지만 국민신문고처럼 공식 창구로 민원이 접수되면 학교는 민원처리법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7일 이내에 교육청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이 때문에 학부모의 사소한 의문이나 불만 제기에도 학교가 일일이 답변해야 한다는데 “영어 수행 평가 내용이 너무 어렵다”, “우리 아이 동아리를 왜 바꿔주지 않느냐”, “사이 안 좋은 친구와 왜 같은 모둠(조)을 시켰느냐”, “현장 체험 학습 버스 자리 배치 기준이 무엇이냐” 같은 민원도 들어온다고. 한 관계자는 “교사에게 직접 들어오는 민원은 줄었지만 처리해야 할 민원은 오히려 많아진 느낌”이라며 “사소한 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교사들이 위축되고 있다”고 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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