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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간을 해도,,,,,,,,범죄자 유공자 자격 회복 할 수 있다!!!

멜앤미 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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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위 사진)이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잘료를 토대로 "최근 6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유공자 자격을 잃은 대상자가 총 405명인데, 같은 기간 59명이 유공자 자격을 되찾았다"고 밝혔단다. 독립유공자법 39조에 따라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뉘우침 등을 고려해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살인·강간 등 중범죄자까지 유공자 자격을 회복했단 점인데, 최근 6년 사이 살인을 저지른 4명과 강간·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8명 등 12명이 유공자 자격을 다시 획득했다고. 1971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대상자는 47년동안 재범사실 없으며, 고령인 점, 노인일자리환경정화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유로 2021년 심의를 거쳐 유공자 자격을 다시 얻었다고. 같은 해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대상자도 전국용달화물차 자동차운동사업연합회 표창장을 수령했다는 점 등이 참작돼 자격을 되찾았다고. 2022·2023년 각각 살인미수와 살인죄로 자격을 잃은 2인에 대해서도 보훈부는 재등록 불허 결정을 내렸으나, 이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거쳐 자격이 복원됐다고. 박준태 의원은 “중범죄로 자격을 잃은 국가유공자의 재등록 여부는 ‘뉘우친 정도’와 같은 모호한 기준이 아니라,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의 지위가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돼선 안 되며, 그에 대한 예우 역시 사회적 책임과 국민적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는데,,,,,국가유공자는 살인을 해도, 강간을 해도,,,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어, 착한일 좀 하면 다시 지위를 회복할 수가 있구나!!! 울 나라 법이 솜방방이라는걸 알고는 있었지만,,,해도 해도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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