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원 구름과자, 더 비싸지나" 유해성분 첫 공개에 가격 인상설이?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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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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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흡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흡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오는 10월 국내 유통 흡연 제품의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는데, 정부가 제품별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심의·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란다. 궐련 및 궐련형 전자흡연기는 니코틴과 타르, 일산화탄소, 납 등 44종이, 액상형 전자흡연기는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등 20종이 유해성분 검사 항목에 포함됐다고. 제조·수입업자는 식약처가 지정한 검사기관에 품목별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며, 식약처는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흡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제공됐던 흡연 제품 유해성분 정보를 제품별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데, 제품별 유해성분 수치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공개되면 소비자의 제품 인식과 선택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흡연자 상당수가 이미 흡연의 건강상 위해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유해성분별 함유량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금연을 유도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또한 흡연자가 관련 정보를 직접 찾아 확인할지도 미지수인데, 정보를 확인하더라도 금연을 결심하기보다 유해성분 수치가 낮은 제품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아울러 흡연 제품 회사가 유해성을 알렸다는 이유로 자칫하면 식약처로부터 안전성을 평가 받은 안전한 흡연 제품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이자면, 흡연 제품 연기 속에 들어있는 발암물질만 70여 가지인데, 관건은 공개된 정보를 소비자가 얼마나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느냐인데, 제품별 수치뿐 아니라 각 성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함께 제공돼야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이같은 비가격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격정책 등 다른 금연정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데, 흡연 제품세와 금연구역, 흡연 제품 경고그림, 금연지원 서비스 등 가격·비가격 정책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결국 이번 조치가 흡연 제품값 인상을 위한 데이터 축적 및 사전작업인거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