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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표결 방해'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내란 가담"

멜앤미 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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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단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고. 이어 "계엄 해제 의결의 성패는 151이라는 의원 숫자에 달려 있었는데, 이 숫자가 채워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했고, 피고인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일에 앞장섰다"며,,,,,"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단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고. 그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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