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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무기수 151명 가석방,,,,,,,,,95%가 살인 등 강력범

멜앤미 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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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허가를 받은 무기징역 수형자는 총 151명으로 집계됐다는데, 이 가운데 살인, 강도살인, 존속살해, 강간살인 등 살인 관련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 144명으로 전체의 95.4%를 차지했단다. 특히 법무부는 가석방된 무기수의 이후 재범 현황에 대해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는데, 사후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단다. 현행 형법 제72조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을 복역하면 행정처분을 통해 가석방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데, 이 때문에 재판부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구적인 사회 격리 필요성을 밝히더라도 법적으로 가석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서영교 위원장은 이러한 형벌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라는데, 개정안은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어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흉악범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는데,,,,,지난 9월 광주지법은 여고생 강간살해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현행법상 가석방 여지가 남겨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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