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 하면 내 돈 날아간다",,,,,,,,,묵혀둔 국민연금, '이때' 지나면 공중분해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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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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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정해진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 형태로 지급한다고. 그러나 현행 제도상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이를 찾아가지 못하는 가입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단다. 문제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가입자의 수급권이 완전히 소멸한다는 점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되지 않은 반환금은 국민연금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최종 귀속된다고. 이처럼 소멸시효 만료로 인한 수급권 상실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공단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우편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청구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나, 계좌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자동으로 반환금을 입금해 주는 자동지급 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보험료를 걷을 때는 자동이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납하면서, 돌려줄 때는 가입자의 청구만 기다리는 것은 '신청주의'가 아닌 '방치'라고. 받을 사람과 금액, 소멸시효 만료일까지 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만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