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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Fringe Benefits Tax (FBT) - 직원 복지혜택

멜앤미 0 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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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Fringe Benefits Tax (FBT) - 직원 복지혜택 


* PAYG (Pay As You Go)란, 한국의 원천징수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Tax File Numbe를 고용주에게 제공하시고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PAYG Tax withheld (원천징수)를 시킨 후(세금 공제후), 급여를 직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Gross income(Before Tax): $5,000

PAYG Tax withheld: $500

Net income(After Tax): $4,500


* TFN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순 수익($4,500)를 받을때 고용주가 본인의 총소득($5,000)에서 세금을 일정부분 원천징수($500)를하고 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Fringe Benefits Tax (FBT)란 회사가 급여에 직접 부과되는 PAYG Withholding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혜택을 제공했을때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위에서 언급햇득이, 직원에게 급여를 주면 PAYG Withholding 세금을 내야 하고, 급여 이외의 직원복지 혜택같은것을 제공하면 FBT를 낼 의무가 생기는 것 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특별급여세(Fringe Benefit Tax)는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특별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며 납세의무는 고용주에게 있다.


Fringe Benefits에는 이같은 salary나 wage의 중심이 되는 급여에 수반돼(going with the salary) 피고용인에게 지급되는 것을 뜻한다. 대표적인 Fringe Benefits(부수적인 혜택)의 예로는 자동차 관계 혜택 (Car Fringe Benefit), 유급휴가(paid holidays),접대비 사용권(expense account), 건강보험 혜택(health care plans), 의료보험 혜택(insurance benefits), 퇴직연금(retirement plans), 회사 보조로 운영되는 식당(subsidized dining facility)등등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혜택은 자동차 관련 입니다. 호주국세청의 한해 FBT 세금수입 $40억불 중 $12억불이 자동차 관련 FBT 세금 수입이라고 합니다.

 

FBT에는 소액혜택 면제가 있어서 Fringe Benefits(부수적인 혜택)을 제공 했을 경우에도 그 가치가 $300 미만일 경우에는 FBT가 적용 되지 않는답니다. 이것을  Minor Benefits Exemption 이라고 하며 그 해당 조건은 $300 미만의 기타혜택을 가끔씩 또 비정규적으로 직원이나 그 가족에게 제공 했을 경우 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액면제 혜택이 적용된 비용들은 소득세에서 경비처리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Fringe Benefits Tax 를 정산은 매년 4월 1일 부터 다음해 3월 31일 까지 입니다.  따라서 2021 / 2022  FBT 정산은 2021년 4월 1일 부터 2022년 3월 31일 까지 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틀린부분도 있을수 있으니 양해바라며, FBT 에 대해 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잘 활용 하면 각종 혜택들을 합법적으로 받고, 세금절약까지도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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