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출국시 GST 환불받기
멜앤미
0
3081
2022.09.20 01:55
![]()
호주에서는 Tourist Refund Scheme (TRS) 제도를 통해서 해외 여행자가 호주 출국시 호주에서 구매한 물건에 대해 GST 를 돌려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Duty Free 구매품은 호주를 떠나야만 그 물건을 사용할수 있지만, TRS 는 호주를 떠나기 전에도 예로, 카메라나 의류등은 구매해서 바로 사용 할수도 있답니다. 이 여행자 GST 환급제도는 호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구매품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TRS가 적용되는 물건은 호주를 떠날 때 손에 들고 들어가는 물품이나 또는 몸에 지닌채로 비행기나 배에 같이 가지고 들어가는 물품에 한합니다. 즉 수화물에 같이 보낸 구매품은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구매품에 부과된 세금을 환불 받으실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답니다.
1. 한 가게에서의 구매금액이 $300이상 이어야 합니다.
2. 호주 출국일 60일 이내의 구매상품에만 한합니다.
3. Tax Invoice(영수증같은) 를 반드시 받아야하며, 인보이스에 있는 현물이어야만 하고, 그 물건을 판매한 가게는 GST 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4. 비행기나 배에 탈때 들고 들어 가거나 몸에 걸치고 있어야만 하며, 영수증, 여권, Boarding Pass와 함께 TRS 사무소에 제출 합니다.
5. 세금환불은 출발 30분 이전부터 하실 수 있답니다, 즉 30분전이니까 미리미리 하시면 좋겠죠.
***환급 받을수 있는 금액은 GST 10%이며, 와인의 경우는 14.5%이며 수표나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서 환급 받을수 있답니다.
***TRS 에 해당 되지 않는 물품들이 있답니다.
- 와인을 제외한 술종류
- Cigarette
- 당연한거지만 GST 가 부과되지 않은 물품
- 호주 내에서 사용된 소모품
- 기내반입 금지 품목
- 비행기 수화물 제한 크기를 초과한 물건
- 직접 기내에 반입하지 않은 물건(즉, 들고 들어가거나 몸에 걸치고 있어야 함)
- 숙박, 여행, 자동차 사용 등의 서비스 비용
-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호주 내에서 받은 물품 등 입니다. 그리고
- 선물카드나 상품권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