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술서 - Police Statement
멜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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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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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 Statement (경찰 진술서)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신분 또는 증인 신분의 입장에서 범죄 사건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진술서를 작성 하기전에 경찰이 수사하고있는 범죄가 어떤건지, 사건에서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 파악하셔야 하는데, 잘 안되시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요청하세요. 진술서를 작성한 뒤에도 경찰에게 복사본을 요청하여 가지고 있어야 한답니다.
진술하는 본인이 피의자일 경우
경찰이 누군가를 체포하려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여야 하므로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경찰서에 동행을 요구하거나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요청은 할 수 있으나 강제로 연행할수는 없답니다. 경찰은 강압적으로 진술을 강제할수 없고 피의자라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선 안된답니다. 경찰이 판단하기에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정도를 확인할수 있답니다.
경찰이 interview(신문)를 요청할 경우 대부분 이미 기소 여부는 결정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에 협조해주면 불기소 처분하는데 도움을 줄것처럼 유도 하는것을 믿으면 나중에 더욱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수도 있답니다. 경찰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진술을 하게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거나 경찰의 언사나 행동에 심한 불쾌감을 느끼신다면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야 한답니다.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일단 진술을 거부하는 편이 좋답니다,
부분적으로 진술한 내용만으로도 기소및 추가 기소가 가능하기때문에 부분적 진술도 하지 않는것이 좋답니다. 자백한 내용을 통해 다른 증거 없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부정적이거나 진술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내릴수는 없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틀릴수도 있으니, 위내용을 기반으로 조취를 취하실려면 전문가의 좀더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