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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서(Police Statement) - 1

멜앤미 0 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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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피의자신분 또는 증인신분으로서 신문을 받거나 진술서를 써야할 경우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잘 숙지해야 되고, 만약 정당한 권리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신문  받기전이나 진술하기전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좋답니다. 


진술하는 본인이 증인일 경우


증인의 진술서는 경찰 수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진술서를 작성할시 반드시 사실만을 진술하여야 하고, 증인 선서를 하고 나서도 반드시 사실만을 말하여야 하며, 거짓 내용을 증언하면 기소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미심적은 부분은 오히려 모른다고 대답하는게 좋답니다. 


자신의 진술이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이되면, 일단 변호사와 상담하는것이 좋답니다. 경찰은 절대로 진술을 강요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추후 법원에 소환되어 증언해야 하는경우도 발생할수 있답니다. 


증인으로서 진술하게되면 진술 내용을 피의자가 볼수도 있다는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를 원치 않는다면 경찰에게 자신의 진술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요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는것은 아니랍니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틀릴수도 있으니, 위내용을 기반으로 조취를 취하실려면 전문가의 좀더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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