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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인을 위한 산재(상해)보험 - Workers’ Compensation

멜앤미 0 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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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s’ Compensation이란 산재(상해)보험을 말합니다. 이 보험은 정부기관에 의해서 감독되고 있어서, 고용주가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또 제대로 피고용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지도 관리하며, 만약 고용주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으면 직원 일인당 $5000의 벌금이 부과되고, 회사의 경우는 $500,000의 벌금을 부과 할수 있답니다.


이 산재보험의 혜택은 일하다 다친 직원들에게 부여될뿐만 아니라, 혹 본인이 ABN(하청업체)으로 노동계약을 한것이라면 직원으로 간주가 되므로 원청업자는 하청업자에게 상해보험의 혜택을 부여해야 됩니다. 또한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업자의 일을 하다 입은 부상에도 원청업자는 산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하청업체의 직원같은 경우는 원청업체 고용주 또는 하청업체 고용주 둘다에게 보상을 요구 할수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하청업체의 상해보험 가입이 되어 있느냐는 것인데, 원청업체도 하청업체의 상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하청업체의 직원 또한 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해야 한답니다.


***또 다른 한면으로 보자면, 하청업체 또한 노동계약에 의한 원청업체의 직원으로 간주될수도 있으니 일을 행하기 전에 원청업체가 상해보험 커버를 할것인지 논의해 보아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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