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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파티는 어떻게 회계처리???

멜앤미 0 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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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파티를 회사안, 즉 사무실 실내에서 업무중에 할 경우에는 음식과 음료에 대한 FBT(Fringe Benefit Tax - 특별급여세)가 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파티에 사용되는 비용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 크리스마스 파티에 주어지는 혜택이 직원과 그 가족에게도 일인당 $300이하일때는 FBT(특별급여세)가 적용 되지 않는답니다.


- 크리스마스 파티때 직원에게 선물을 줄때도 $300이하면 FBT가 적용 되지 않고, 만약 파티의 일인당 비용과 선물의 합계가 $300이하면 

   파티 비용과 선물 모두에 FBT가 적용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크리스마스 파티비용은 FBT가 적용될때만 비용처리 가능하지만FBT가 적용 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원 또는 참석한 고객에게 "Entertainment"가 아닌 $300이하의 선물을 제공하였을때는 FBT도 적용 되지 않고, 회사비용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답니다.

 

***FBT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이 게시판에 있는 Fringe Benefits Tax (FBT) - 직원 복지혜택 게시물을 참고 해 주십시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틀릴수도 있으니 양해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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